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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9.24 김영란법 시행 1년 달라진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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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우리나라에서는 청탁금지법 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전 대법원 대법관 이었고 현재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란 교수가 만들어 자신의 이름을 딴 김영란 법 이 시행중에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주고 받지 않게 되어 그간 암암리에 성행했던 초등학교 등에 있었던 촌지와 선물 공세등이 사라졌습니다. 스승의 날 때 유치원에 선물을 보냈더니 '감사합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라는 쪽지와 함께 그대로 돌아왔다는 일화는 꽤 많은 사람들이 겪었을 거 같아요.



공직자들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이런 청탁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겠지만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문화가 완전히 사라지고 있어서 국민들이나 여타 관계자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여론도 있어요. 그중에서 며칠전 TV에서 본 꽃집 주인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졸업시즌 입학시즌과 스승의날 등 은사님들께 바치는 것이 캔커피 하나도 부정청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물론 졸업자 등의 경우 예외) 꽃다발을 선물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때가 성수기 인 꽃집이나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매출 급감은 물론 그로 인해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을 한다고 하네요.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도 김영란법 시행 1년 이 다가오면서 해당 세트가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위와 같이 김영란 셋트 라고 하는 메뉴가 신설이 되는 식당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처음 법이 시행되고 유명 고가의 식당들은 손님의 발길이 끊기기도 했었다고 하죠. 하지만 이것은 업주들만의 문제는 아닌거 같아요. 소상공인 들이 살아나야 대한민국 경제도 나아집니다. 김영란법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부는 수정을 해야 한다면 해서 선량한 피해자들이 안나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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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희망을 가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