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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6.14 기간제교사 월급 교원급여 보다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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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볼 정보는 기간제교사 에 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경우 우리 교실에서 공부를 가르키는 선생님의 신분(?) 에 대해서는 알 지 못합니다. 굳이 궁금해 하지도 않을거 같은데요. 일반적인 교사의 경우에는 임용고시에 합격을 해서 되는 자격이라고 한다면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대학에서 부교수로 2년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사범대학 졸업, 교직과정이 있는 학부나 학고에서 교직을 이수하는 등의 경우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교사가 되는 기본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이 되게 되면 일반 교사가 되는 것이고 해당 2급 정교사 자격증만 가지고 국 공립 또는 사립학교에서 채용시험에 응시를 하는 등으로 인해 기간제교사 로써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비정규직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기간제교사 월급 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2017년 1월 6일에 개정되어 발표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와 동일하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물론 저는 이부분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는 설명을 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일단 위에 나와있는 봉급표에 있는 봉급은 기본급 입니다. 그외의 수당 부분은 전부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초임 선생님의 경우 1호봉을 받는건 아니라고 합니다.


중고등교사 초임연봉은 최하 8호봉이고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교대 출신으로 인한 자격증 부여이기에 사범게에서 받는 가산 1호봉을 받아서 최하 9호봉을 받고 시작을 한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기간제교사 월급 즉 호봉제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14호봉으로 보수를 제한을 뒀었는데 명퇴한 교원의 경우에는 14호봉으로 보수를 제한하여 연금지급액 등을 한정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수령액이 누가 적고 누가 많냐라고 따지게 된다면 기본조건이 같고 호봉이 같을 경우에는 기간제교사가 더욱 많을 수가 있다고 해요. 물론 수당이나 호봉이 동일할 경우 인데요. 기간제 교사의 경우 연금을 공제하지 않기 때문 입니다. 국민연금을 내게 되어 저렴(?) 하여 실수령액은 오히려 더 많을 겁니다.



지금까지 기간제교사 월급 과 일반 교사의 급여를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받게 되는 급여의 차이는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처음 계약(?) 할때의 호봉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긴 하네요. 해당 정보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발췌해 왔는데요. 이곳을 클릭을 하시면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별표11 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등의 봉급표를 확인 해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이왕이면 임용고시에 합격을 해서 교육공무원으로써 교직에 몸담으면 더욱 좋을거 같습니다.


올해 이제 절반이 지나가고 있지만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 이룰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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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희망을 가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