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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학생 분들은 기말고사를 치고 여름방학에 돌입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 동안 더 열심히 공부를 할건지 혹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계유지(?)를 할건지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알바는 대학생뿐 아니라 고등학생분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인들과의 동등한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긴 합니다만 조금은 다르게 적용이 되는게 있습니다. 가장 큰 예로 보통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가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즉 청소년의 경우에는 하루 7시간 을 초과할 수 없고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휴일 및 야간근로가 제한되는데요. 만약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청소년의 동의는 물론이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인가를 해야만 야간이나 휴일 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이를 어길 시에는 2년이하 징역 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으니 이부분 주의를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물론 이를 모르고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호되게 당하는 사업주가 있을 수 있고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을테니 서류상으로 꼭 남겨놓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알바 부모님동의서 가 있어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친권(후견인) 동의서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만 18세 이상의 경우에는 굳이 필요가 없게 되지만 그전까지는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최저연령은 몇살이나 될까요.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지만 만 15세 부터 가능 합니다. 물론 그이전 부터도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림이 좀 작아서 잘 안보이실 수 있을거 같은데요. 만 18세 이상은 필요서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 15세 이상에서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후견인 동의서 즉 알바 부모님동의서 양식 이 필요하구요.


가족관계증명서가 한장 필요하게 됩니다. 양식은 아래 링크를걸어드리겠습니다. 긜고 만13세 이상도 기본적으로는 근무를 할 수 없지만 생계 유지를 위해서 노동부장관 명의 취직인허증 등이 있다면 가능 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이곳 을 클릭하시게 되면 동의서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는 게시판이 보여지게 됩니다. 정확히는 그냥 게시판 안에 들어가서 다운 받을 수 있는 링크를 걸어드렸어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회사에서 인쇄를 해서 청소년 근로자에게 작성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런 서류는 절대! 누락 시켜서는 안되니 참고하세요.



기본적으로 친권자 (후견인) 동의서는 위와 같이 생겼어요. 친권자 즉 부모님의 성명과 생년월일 그리고 정보를 입력을 하시고 연소근로자 인적사항에 근로자의 정보를 입력 합니다.


내용을 정확히 입력을 하시고 가족관계증명서 를 한부 발급 받아서 이용하시면 되시겠네요. 그럼 청소년근로자는 좋은 경험이 되길 바라고 사업주는 좋은 대우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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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희망을 가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