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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상속녀 들이 있죠. 부모님들께서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돌아가실때 자녀 혹은 형제자매 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떠나게 됩니다. 물론 유언장 등에 의해서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없다면 법적으로 상속인의 우선순위에 있는 분들이 상속 받게 되겠죠.


사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고 큰 관심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부분을 고민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구요 ^^ 어쨋든 상속을 받을때에는 상당히 큰 세금이 부과 받게 됩니다. 보통 50%를 상속세로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동산114 라는 사이트에서 상속세 계산기 를 이용해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아무래도 해당 부분에서도 비과세로 세금을 납부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거 같더라구요.



저도 이쪽에는 전혀 문외한이니 일단 해당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을 예시로 보면서 여러분들도 직접 이용해보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에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114 로 접속을 하게 되면 우측 하단에 퀵 메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시간에는 해당 사이트로 이동 할 수 있는 링크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을 클릭 하시게 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시며 위 그림 이 나오게 되면 세번째 칸에 있는 부동산 상속, 증여시 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우측에 상속세 라는 항목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위 그림처럼 상속세 계산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현재 배우자 유무와 자녀가 몇명인지 가족중에 연로자( 65세이상) 와 장애인 수 등에 대한 인적정보를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계산 버튼을 눌러주시는데요. 이부분을 진행 하는 이유는 공제액이 얼마가 되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공제액 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 인데요. 정확하게 입력을 하신다면 얼마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미성년자 2명을 선택을 하니 5000만원이 나오네요.


기초공제는 2억원으로 상속금액이 2억이라면 세금이 없다... 라고 하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계산기 를 이용하실 때 가장 중요한 상속받는 재산의 금액을 입력을 하시는 것인데요. 기준시가 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작성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금액을 확인을 해봐야 겠지만 일단 예시로 아래와 같이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부동산/동산 가액을3억 기타재산가액 1억 금융재산가액1억 정도로 잡아 보았습니다. 장례 비용 등 1200만원 이라고 단순히 작성을 해두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상속세공제총액이 10억을 넘어가네요. 그래서 상속 받을 금액보다 공제금액이 크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부분은 상속세 계산기 를 이용 했을때 나오는 결론으로 실제와는 조금 다를 수가 있으니 법무사나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셔야 하실거 같아요.


지금까지 상속세 를 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참고 자료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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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희망을 가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