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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2017년이 시작 되었습니다. 많은 변화들이 있을 예정인데요. 법적으로 다양한 부분이 변경이 될거고 대통령 탄핵 과 관련하여 많은 국정관련된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곧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 알아볼 정보는 바로 이겁니다!


2017년 4대보험요율 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사실은 2016년과 비교하여서 변경된 부분이 거의 없어요. 이미 2017년에 요율에 대해서 동결이 된다고 했었거든요 일단 특정사이트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관련정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가 좋은 점은 모의계산을 하는것이 가장 마음에 들고 그외 기타 최신 정보들을 볼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일반적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내 급여에서 얼마를 떼어 가는지 궁금할 수가 있으실 거 같아요. 회사역시 정확하게 해야만 근로자들의 불만을 없앨 수가 있겠지요. 일단 사이트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2017년 4대보험요율 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2016년의 정보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내용이 요율 자체가 변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일단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상단메뉴에 알림마당이 있어요. 이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회보험료 모의계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2017년 4대보험요율 을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되는지 계산도 해볼 수 있어요.



첫번째로 국민연금인데요. 총 9%에서 근로자와 회사가 50%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현재 나와 있는 정보를 보시게 됨녀 기준 월소득으로 봤을떄 28만원 보다 적으면 28만원으로.


434만원보다 많으면 434 만원으로 기준 월소득을 책정을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건강 부분 인데요. 아마 아시겠지만 건보료와 장기요양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6.12% 를 계산하게 된느데 역시 국민연금과 같게 3.06% 로 반식 나누게 됩니다.


장기요양급여는 건보료의 6.55% 로 역시 각각 절반씩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모의계산을 이용하시게 되면 어렵지 않게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산재부분은 회사의 업종에 따라 상당히 달라지기 떄문에 제쳐두고 고용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부분 역시 근로자의 사업자가 절반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경우 현재 근로자의 수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니 참고하시면 될거 같네요. 지금까지 2017년 4대보험요율 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정보연계센터에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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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희망을 가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