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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남녀 관계가 발전을 하여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분명 성격이 다른 두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엔 참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했죠.


이혼 절차 역시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럼 이혼서류받는곳 과 어떠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두사람의 협의를 거쳐서 하는 협의 이혼과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재판을 받아서 재산권 분할이나 양육권을 받게 되는 재판 이혼이 있습니다.


그럼 이혼서류는 어떤게 있고 이혼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협의를 하든 재판상 이혼을 하던 법원에 가긴 가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혼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서 작성하듯 양식은 인터넷에도 많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혼서류받는곳 은 법원에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협의이혼에는 숙려기간 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녀가 미성년자 일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인일 경우 1개월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숙려기간을 단축을 할 수도 있는데요. 가정폭력 등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을 하여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를 제출을 해야 하는 부분은 위와 같이 나와 있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게 되면 직접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을 하여 이혼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두 사람중 한명만 가도 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둘 중 한 사람이 소송을 걸거나 한명의 행방이 묘연할 경우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내용을 판결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혼서류받는곳 은 법원 또는 주민센터 이고 최종적으로 신고를 하는 곳은 구청이나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무조건 참으면서 사는것은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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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희망을 가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