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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무료열람 하는 방법


여름 휴가철이 지나고 나면 슬슬 이사철이 다가 오게 됩니다. 저도 곧 이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12월에 전세계약이 만기가 되게 됩니다만 이번에는 집을 살까 생각 중입니다.


물론 비싼 비용이 들게 될거고 융자를 해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 전세나 월세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을 해야 하는 경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매매를 할때에도 매도인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전월세의 경우에 집주인이 해당 집의 채무관계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거 같네요.



민원24에서 등기부등본 관련하여 신청을 할 수 있는 것 처럼 보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인터넷 등기소로 이동을 하시면 되십니다. 위 그림 처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를 검색을 하셔서 접속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포스팅의 제목 처럼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부분은 불가능 합니다. 잠시 뒤에 보실 수 있으시겠지만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될거 같아요.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을 하셨다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 부분에서 발급하기 또는 열람하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만약 은행에 금융 상품을 이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받아가야 하기 때문에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만약 계약을 하기 전에 보시기 위해서는 열람하기를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대개의 경우 부동산에서 미리 발급을 받으시고 확인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더군요. 어쨋든 발급 또는 열람하기를 누르게 되면 위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추가 라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야 이후에 진행이 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이나 발급하기 는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결제를 해야 하는 부분에 700원 또는 1000원으로 결정이 되고 인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보실 수 있을거 같네요.


우선 관련된 내용을 보시기 위해서 부동산이 있는 주소를 입력을 해주세요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 많은 부분이 나올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선택을 하시고 난 이후에는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을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말소사항 전부 또한 현재 것만 입력을 하시고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다음 버턴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공개 또는 미공개를 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결제를 하시게 되면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또는 발급 하는 방법을 완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이나 발급은 불가능 하다는 점 을 확인을 했는데요. 사용방법은 지금 처럼만 하시면 되실거 같네요. 그럼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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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희망을 가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