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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그리고 나이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근로자의 경우 의무형태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로써 일을 할 수 없는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나라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불입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규모는 400조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전세계에서 3위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 인데 앞으로 노령인구가 많아지고 젊은 세대가 줄어든다고 가정했을때 국민연금은 언젠가는 고괄이 된다는 예상이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공단 등에서는 절대 그럴일은 없고 만약 고갈된다고 하더라도 나라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더군요.



국민연금에는 몇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바로 노령연금 입니다. 해당 부분이 국민연금 이라고 불리우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별다른게 있는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위에 표에서 보이는 대로 1952년 생 이전 출생자 분들의 경우 60세 부터 연금을 탈 수 있는데 5년 빨리 조기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69년 이후 출생자들의 경우 65세 부터 연금을 탈 수 있지만 조기신청 할경우 60세 부터 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10년 동안만 가입을 하게 되면 65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령에 도달 했음에도 소득이 있는 일을 하게 되면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간 연령별 감액률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조기수령을 받으면서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기수령을 받는 중에 일을 하실때에는 최대 지급률의 50%까지 감액률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과값에 대해 위와 같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네요.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조기수령을 받지 않는게 좋을 수 있을거 같긴 합니다. 어쨋든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과 나이 그리고 감액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리고 국민연금의 종류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분할연금도 있네요. 어쩌다 이런 제도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방향(?) 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을 받으실때에는 현재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나이 등도 따져보시면서 이용을 해보심녀 좋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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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희망을 가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