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분들은 동의를 하지 않아도 월급을 받을 때 원청징수가 되게 되는데요. 그 4대 보험 중에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이 차지하게 됩니다. 사실 국민연금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건강보험의 경우 바로바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65세 혹은 60세 이후에 타먹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내고 싶지 않다면... 국민연금 탈퇴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만 탈퇴가 가능 합니다. 그리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전액을 다 환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 관련 내용을 지금 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곳에 보시게 되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탈퇴 환급 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는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임의 가입자의 경우 탈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탈퇴를 할 수가 없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다가 자연스럽게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 경우에는 현재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납부유예기간 을 주는 것일 뿐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민연금 탈퇴 환급 을 받을 수 없다고 보시는게 타당 할 듯 합니다. 다만 임의가입자의 경우 탈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임의 가입자라는 것은 사업장가입자 혹은 지역가입자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연금에 가입 하신 분들에 한해 가입이나 탈퇴를 신청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응? 사업장 가입자가 아니라면 전부 지역가입자 아니었나?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지 않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됩니다.
지역가입자 란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되고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임의가입자가 되고 국민연금 탈퇴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가입신청 대상은 기초수급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및 배우자 등 수입이 없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거의 가입이 불가능 하고 국민연금 탈퇴 역시 불가능 하다고 보시면 되실거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국민연금공단에 방문을 하셔서 신청을 할 수있다고 합니다.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관납부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탈퇴 환급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일반적인 경우 아니 대부분의 경우 탈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거나 아니, 법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탈퇴를 생각하지 않아야 할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