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종류 DB, DC ?!
최근 저희 회사에서는 퇴직연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퇴직금 이란 것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을 하고 퇴직을 하게 될때 사업주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부분 입니다. 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동거친족이 직원으로 일하는 곳에서는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어쨋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퇴직금 제도의 경우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하게 되면 근로자들은 자동 퇴사를 하게 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선 변제 되는 부분이 있긴한데요. 일단은 퇴직연금 수령방법 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 것도 좋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퇴직금을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탕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더군요. 그래서 다양한 퇴직연금 수령방법 중에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 형식으로 받게 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위에 보이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퇴직연금 제도 에는 확정급여형(DB) 와 확정기여형(DC) 그리고 개인형퇴직연금(IRP) 라고 분류가 되어 있네요.
단순히 보게 되면 퇴직금을 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퇴직할때 주는 것이 아닌 퇴직연금 사업자를 가운데 두고 그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일시금과 연급형식으로 지급 받는건데요. 그 퇴직금을 퇴직하기 전까지 어떻게 운용이 되는지에 따라 먼저 보신 내용대로 3가지가 있어요.
먼저 확정급여형(DB) 에 대해 알아보면 최소 60% 를 금융기관이나 증권사에 맡깁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를 회사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회사가 문제가 생겼을때 최소 60% 에 대해서는 안정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실거 같습니다.
퇴직금 지급 방식도 기존과 동일하게 퇴직전 급여의 평균에 따라 근속연수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두번째로 확정기여형(DC) 이 있습니다. 이방법은 퇴직금을 1년마다 지급을 하는 방법 입니다.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게 아닌 금융기관에 지급을 하고 실제 퇴사를 할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대부분 1년 또는 2년 등으로 승진의 기회가 있을 것이고 연봉 상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확정급여형 이 확정기여형 보다 조금 더 이득을 볼 수가 있을거 같은데요. 어느게 더 안정적인지 유리한지 판단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마지막 퇴직연금 수령방법 으로 개인형퇴직연금 IRP 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별로 계좌를 개설하여 회사를 다니지 않더라도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유지를 하여 다른 회사에 이직을 하더라도 계속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퇴직소득세 등에 대해서 IRP 계좌를 유지 하는 동안에는 신경을 흐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DB와 DC 를 이용하게 됩니다. 퇴사를 하고 일시금으로 받지 않을경우 IRP 계좌로 받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실거 같아요. 지금까지 퇴직연금 종류 들을 알아보았고 수령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득이 되는 방법을 선택 하길 회사와 잘 협의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