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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 정말 힘이 듭니다. 차가 막히지 않는 시간에는 20분이면 충분히 오가는 거리를 출퇴근 시간에는 30~40분은 기본이고 비가 오는날이면 1시간 까지도 걸리기도 하더군요. 어쨋든 속도보다는 안전 운전을 해야 하는게 맞겠지만 그게 잘안되네요 ㅠㅠ


운전을 오래하든 짧게 하든 시간이 되면 운전면허 갱신 조회 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운전면허증에 나와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갱신 일자를 알아보고 이로 인한 벌금은 어느정도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부터 함께 출발 해볼게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나 이파인 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았습니다. 사이트 이름이 너무 길다보니 e운전면허라고 검색을 하셔도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신데요. 운전면허 시험 접수 도 할 수 있고 운전면허 발급 및 적성검사 조회, 그리고 연습면허 발급과 운전면허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운전면허 갱신 조회 를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고 난 이후에 사이트 중간에 있는 네모난 박스들의 모임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보라색 박스인 운전면허 발급신청에 마우스를 올리시게 되면 위와같은 메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1종의 경우 적성검사, 2종의 경우 면허증 갱신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보실 수 있으시게 됩니다. 적성검사(갱신) 연기 를 눌러도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해당 페이지에서 성명과 주민번호로 인증을 받고 난 후에 공인인증서로 다시 한번더 인증을 해야 합니다. 7년주기로 갱신을 하게 되실건데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전면허 갱신 조회 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초과 하였을 경우엔 벌금이 어떻게 될까요.



1종 면허의 경우 정성검사기간 및 면허갱신 기간을 초과 하게 되면 3만원의 과태료가 발생을 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료일로 부터 1년 경과시 면허취소가 된다고 하니 신속하게 갱신을 해야겠죠.


또한 2종 명허의 경우에는 2만원의 과태료가 발생을 합니다만 면허취소까지 되지는 않는듯 합니다. 그렇더라도 면허정지가 될 수도 있으니 제때 적성검사를 받고 운전면허 갱신을 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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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희망을 가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