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가 안좋다 안좋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거 보다는 좋습니다. 언젠가 부터 그랬는지 기억이 안나지만 요즘 아기가 태어나면 각 지자체에서 출생 축하금을 주게 됩니다. 모 지역 도 에서는 셋째 부터 출산을 하게 되면 1000만원 의 축하금을 주는 곳도 있더군요 ;;
어쨋든 그런 지원금이 있는데 오늘 알려드릴 육아지원금은 그런게 아닙니다. 제가 수당을 받는 곳에서는 한달에 20만원씩 주게 됩니다. 해운대구청 이름으로 받고 있는데요. 해운대 구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든 양육수당 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출생신고 부터 하게 되는데요. 요즘 주민센터 에서는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지난 달에 태어난 딸아이 덕분에 한달에 20만원씩 지원을 받고 있고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자체 에서 또 축하금을 통장으로 쏘아 줍니다. 제가 살 고 있는 지역에서는 애기 딸랑이랑 수건 등 약 10만원 상당의 선물까지 주더군요!!
기본적으로 받게 되는 육아지원금 은 12개월 단위로 받는 금액이 변경이 되게 되는데요. 양육수당과 농어촌양육수당 이라는 이름으로 두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자를 받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태어난 후부터 12개월 미만 즉 11개월 까지는 매달 20만원 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고 12개월 마다 5만원씩 줄어들어서 24개월 부터는 10만원씩 받게 됩니다.
육아지원금은 양육수당 에서 보육로 등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유아학비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를 사용하는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위와 같은 서비스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급여를 받는 일자가 조금씩 달라지는것을 감안하면 됩니다.
이처럼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맨처음 알려드린 대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동사무소 직원분이 바로 수당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인터넷으로도 육아지원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라는 사이트로 이동을 하면 되는데요.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129, 아이돌봄지원서비스는 1577-2514, 유아학비는 1544-0079 으로 문의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