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완전 한겨울 처럼 엄청 춥습니다. 아직 12월도 안됐는데 말이죠 ;; 기상예보에서는 엘니뇨 현상으로 별로 안추운 겨울이 된다고 하는데 벌써 두꺼운 점퍼를 꺼내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오늘 휴일이라 산책겸 운동을 나갔는데 바람도 많이 불고 쌀쌀합니다. 감기들 조심하세요~ 오늘 시간에는 통상임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볼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임금을 포함한 것입니다. 월급이나 수당은 당연한 것이고 위험수당, 직책수당등을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노동자 권리찾기에 있는 계산기를 활용을 하여 알아볼텐데요 스마트폰 어플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등에서 노동자 권리찾기를 눌러서 찾아주세요. 그럼 제일 먼저 하나가 나올 텐데요
해당 어플을 설치를 해줍니다. 위에 보이는 사진에서 첫번째 노란 바탕의 이미지 이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무료이고 상당히 많은 근로자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기본적인 통상임금 관련 된 부분 뿐 아니라 다양한 근로자 권리 찾기 부터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 권리찾기 어플을 실행을 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될텐데요. 이중에서 좌측 하단 쯤에 있는 나의 임금 계산기를 눌러주세요.
회색 바탕의 아이콘 입니다. 그리고 계산기 모양도 있어서 찾기가 쉬운편이죠.
나의 임금 계산기에서는 최저임금 계산기와, 시간외수당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그리고 우리가 찾던 통상임금 계산기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기를 클릭을 하셔서 사용을 해보도록 ㅎ
테스트 해볼 금액은 기본급 150만원에 수당 70만원 으로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근무일수는 주 5일이고 하루 평균 5일을 근무를 하는 걸로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통상임금을 계산 할떄 수당 부분에는 직책수당, 직무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등 고정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입력을 하셔야 하는 부분 입니다. 야간수당, 초과근무수당등은 입력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부분은 잠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통상임금 계산기를 활용을 하여 계산해 본 결과 시급 통상 임금은 10,526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면 초과근무를 하였거나 휴가등 근무를 하였을때 연장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을 알아야 초과근무수당등을 계산을 하실수가 있으시겠죠 ^^ 만약 시급으로 근무를 하신다면 시급 자체가 통상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전 금액이여야 될거구요.
지금까지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