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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민원서류 발급받으실때 어떻게 하시나요? 몇년전만 하더라도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에 방문을 하셔서 발급 받으셨었는데요. 요즘은에는 공인인증서와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민원 서류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 역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신데요. 오늘 알아볼 제적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은 2007년 호적법 폐지가 되었고 가정법으로 변경이 되면서 2007년 12월 31일 이후에 발생한 제적의 상황이라면 발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점 참고 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셔서 접속을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너무길죠? "전자가족" 이라고만 검색을 하셔도 위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 인터넷발급은 물론 다양한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적등본을 포함하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평일에는 오전 8시 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을 할 수 있고 토요일은 8시 부터 오후 7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발급이 불가능 하니 미리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메인에 보시게 되면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바로 우측에 제적부 발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오시게 되면 제적등본 발급을 받으실 수 있으신데요.


기본적으로 제적등본 발급은 동사무소(주민센터) 등에서 발급시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인터넷 발급은 무료 입니다 ^^



최초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을 해야하는데요 정상적으로 본인인증을 하셨다면 호주성명과 본적지 주소를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본적은 기준등록지 라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모두 정상적으로 입력이 완료가 되셨다면 제적등본 인터넷발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과 초본 등 발급을 바로 하실수도 있고 열람후 발급 또는 열람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는 위에 보이시는대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즉시 발급은 안되는 걸로 보이고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제적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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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희망을 가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