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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게 의료보험, 고용보험등이 있을 수 있는데 필수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실비보험, 생명보험, 그리고 건물 소유주라면 화재보험 마지막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 보험을 들고 있죠. 그외에도 연예인이라면 다리보험 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자동차보험의 할증기준 인데요. 자동차 사고를 냈을때 보험료가 증가하는 것 입니다. 자동차보험 할증기준은 어떤게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를 발생하지 않게 되면 보험료를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자면 사고를 내게 되면 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 해집니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제도로는 사고 1건당 점수가 부과되고 1점당 1등급이 할증이 된다고 해요. 물적 사고는 2회 사고때 부터 할증, 복합사고는  최대 6등급;;


그리고 3년간 무사고 일때 1등급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6년 부터는 현행과 조금 달라져서 사고를 내면 2등급 에서 3등급으로 한번에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무사고를 1년만 유지 하게 되면 보험료가 1등급 할인이 되게 되었네요.



어찌 보면 좋을 수 있지만 사고를 많이 내는 운전자들은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이 강화 된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무조건 사고를 내지 않아야만 된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운전을 해야겠죠.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고를 내게 되는것이 아니라면 앞으로 보다 더 안전운전 양보운전을 해야 할거 같습니다.


당연하게도 무사고 운전자들이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6년 10월 부터 발생하는 사고 부터 적용이 2018년 에 새로운 기준의 보험료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예로 2018년에 보험료 50만원을 내고 있는 운전자가 있다고 가정했을때 150만원 정도의 물적사고를 내게 되면 3년간 보험료가 3등급이 추가 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약 12만원을 더 내야 되게 되는거죠.


그리고 추가로 사고를 더내게 된다면 또 3등급이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사고를 내 후에 1년간 무사고가 된다면 1등급 할인을 받게 되죠.


저도 이번에 알아보면서 처음 알게된 내용들이네요;; 


자동차보험 할증기준은 어쨋든 사고를 내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대인사고중 사망사고를 내게 된다면 가장많은 할증을 내게 되니 첫째도 안전운전 둘째도 안전 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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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희망을 가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