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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토지등의 부동산을 매입을 하게 될때 취득세등의 세금이 발생하는데 거기다가 국민주택채권이란 것을 매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매입을 할 당시에 다시 판매하는 조건으로 매입금액의 일부를 지불하고 바로 판매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매입하게 될때 채권법 때문에 국민주택채권을 구입을 해야하는데요. 만기까지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를 하여 이윤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 3억원의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율에 따라 해당 금액만큼 구매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3억일 경우 2.6%를 매입을 해야해요. 그말인즉 780만원 정도의 채권을 구매를 해야 합니다.



꽤 부담이 되는 금액인데요. 이것을 그대로 보유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즉시 되팔아서 현금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되팔때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때 할인율을 적용하여 되팔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이라는 것이죠.



국민주택채권의 할인율은 매일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익률 역시 매일 바뀌는데요. 수익률이 할인율을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3억원의 주택을 구입했을시 약 780만원의 채권을 구매를 해야 하는데 이때 되팔면서 2.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즉시 되 팔았다면 195,000원의 손해를 보고 되파는 것입니다.



195,000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요. 나름 국민주택사업기금의 조성을 목적으로 거둬들이는 것이긴 하지만 


주택이나 부동산을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취득세 등과 함께 또다른 세금으로 받아들이기에 이에 대한 만족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도시와 그외의 지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공감버튼 한번 부탁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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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희망을 가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