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상의 이유나 본의가 아닌 타의로 인해 더이상 해당 근무지에서 근무가 불가능 하여 퇴사를 하게 될 경우, 권고 사직이나 해고 등을 당하여 퇴사를 하게 된 경우에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받을 수는 없고 기간 제한이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만약 본의가 아닌 이유로 퇴사를 하셨다면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셨어야 합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로 찾아갑니다. 하지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실경우 고용보험 바로 아래쪽에 실업급여 부분이 링크가 되어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실거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로그인 등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으니 바로 이동을 해보셔도 좋을거 같네요.



실업금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즉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합니다. 


그럼 오늘 보시는 내용중 가장 중요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의에 의한 퇴사


실업급여 종류에는 다양한 것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구직급여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보다 나은 조건이나 급여를 위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된다면 본인의 의사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외에 여행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스스로 퇴사하는 것도 안됩니다.



정상적인 수급자격


위 내용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페이지에 상세히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서 퇴직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장의 경우 인원감축, 퇴직희망자 등일 경우에도 해당 됩니다.



하지만 해고를 당하더라도 해고 이유가 본인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거나 회사 재정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 사내 규칙이나 법률위반, 공금횡령 등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정확히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지 아닌지 모를경우에는 모의 테스트를 통해 자격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페이지 에서 왼쪽 메뉴에서 자격확인을 클릭하시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단계 부터 진행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제로 고용보험 센터에 방문하여 급여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신거죠.



실제고 구직급여를 받기 시작한다면 위와 같은 조건과 금액에 대해 받을 수 있습니다. 받으시던 급여나 근로기간 그리고 나이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위의 표를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되실거 같습니다.


그리고 인정이 된다면 직접 면접을 받으면서 사인을 받으시거나 워크넷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본인이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확인 해보시고 가까운 고용보험 센터를 직접 방문하시면 해결이 되실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구직급여 등 헤택을 받으세요~

반응형

Posted by 희망을 가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