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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다들 아시겠지만 부동산 계약시 등기부 등본 확인은 필수 입니다. 공인중개사 에서 매물의뢰가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등기분 등본 을 확인해 봅니다. 공인중개사의 말을 100% 믿어야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직접 확인하여 혹시나 모를 깡통전세 가 되거나 집주인이 일치 한지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게 대비를 해야겠죠.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쉽게 열람 및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주민 번호를 알 필요도 없고 정확한 집 주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인터넷 법원 등기소 가기


인터넷 법원 등기소로 입장하시고 등기열람/발급 으로 선택하시거나 메인화면 퀵메뉴에 열람하기를 바로 누르셔도 됩니다.



등기부 등본 열람하기나 발급하기 를 누르시면 주소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라면 집합건물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시도에 서울특별시, 리/동 에는 역삼동 이라면 역삼 만 넣어주세요.

그래도 검색이 안된다면?! 도로명주소나 지도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주소를 정확히 입력했다면 해당 화면 아래에 부동산 고유번호 와 부동산 소재지번 이 나오고 소유자 의 이름이 성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을 클릭 해 주세요



말소사항을 선택 하셔서 보셔도 됩니다. 



해당 건물 또는 집이 여태까지 얼마에 거래가 되어왔고 소유주가 누구 였는지 모두 알 수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는 공개 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해야 할경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람이나 출력에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크롬등 다양한 브라우저를 지원합니다.

많이 발전 했네요 ^^



인증번호 넣고 결제 완료~ 그럼 이제 등기부 등본 열람 해볼까요


만약 실수로 닫았던지 다시 보고 싶을때 미열람/미발급 보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에서 회원가입 하고 로그인을 한다면 3개월 이내 언제든지 다시 등기부 등본 열람이 가능합니다. 

열람용 이긴 하지만 출력도 가능합니다. 다만 배경에 열람용으로 적혀 있어서 서류 제출을 위해서라면

발급하기로 해주세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


이렇게 등기부 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이용하시고 깡통전세 등 당하지 마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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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희망을 가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