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하고 부동산 전세사기 문제로 이사도 못가고 살고 있는 집은 경매에 넘어가고 하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기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일 같지 않은게 저도 결혼하고 처음 이사를 했을때 근저당이 거의 80프로 인 집을 집주인이 인상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덥석 계약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처음 부터 전세사기를 칠려고 하는 임대인이면 당연히 당했겠고 지금 처럼 집값이 떨어지거나 주춤하고 금리까지 올라가면서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는 사기를 생각 안했던 임대인도 경매에 넘어가는 문제가 발생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아찔 합니다.
일단 부동산 전세사기 안당하는 방법 을 재빨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등기부등본을 떼보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겠죠.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맘에 드는 물건을 찾았다면 이제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떼어 줄 겁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 가 있는데 표제부에는 물건지의 주소, 건물번호 등의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갑구 에는 이 물건지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가처분이나 가압류등의 소유권 분쟁이 있는지 등의 정보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부동산을 거래 해야겠죠?
그리고 가장 주의깊게 보게될 을구 인데요. 이곳에서는 해당 집을 담보로 얼마를 대출 받았는지 확인 할 수 있는데 근저당권설정 등의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저당부분에 채권최고액 1억2천만원 이라고 되어 있다면 보통 1억원을 빌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최고액 대부분 대출금액의 120%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때 대출금액이 1억이라고 예를 들었는데 이 1억과 앞으로 계약하게 되면 내게 될 보증금의 합이 집 시세의 60~70%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상황이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면 문제 없습니다만 다가구주택 일 경우에는 주의깊게 봐야합니다. 한건물에 여러호실로 나눠져 있지만 각 호실마다 개별등기가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몇개의 호수를 묶어서 대출을 진행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만 보고 문제가 없다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주택은 피하시는게 상책이시고 꼭 들어가야겠다면 전세하지 마지고 월세를 추천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두는게 좋겠죠.
마음먹고 사기칠려고 하는 사람의 물건에 발을 들이는 순간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살펴보고 전세반환보증보험을 든다고 해도 갑자기 주인이 바뀌거나 잠적하거나 계약하고 잔금 치는날 오전에 갑자기 근저당이 생기는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법원 왔다갔다하며 시간을 소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전세사기 안당하는 방법은 기존에 있는 방법들로만 해야 하는데 아파트 위주로 선택을 하시고 보증보험 가입하시는게 좋겠죠 물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도 하시구요.